2013. 1. 31. 21:35ㆍ생활의 지혜
[결혼준비] ③ 결혼 전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웨프뉴스/월간웨딩21 편집팀]
결혼, 낭만의 다른 한편에는 생활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부가 함께 신혼을 꾸려나가는 데에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 상식이 무궁무진하다.특히 법률 상식은 살림을 지키는 데 꼭 알아야 할 필수 과목.예비 신랑신부들이 자주 묻는 법 관련 질문 몇 가지를 김용원 변호사에게 물었다.
Q 예비 신부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 지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최근 들어 부동산 마련 시,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간의 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협의에 따라 3:7 또는 4:6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부부일지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 혼자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이 가능한데,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및 변경하기 어렵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 안전하게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TIP 부동산이 이미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증여액이 6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제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공동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Q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신혼집을 구했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경매·압류·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어 들어갈 경우, 추후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만약 소유자를 대신해 그 가족이 계약을 하러 나왔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위임장 및 계약서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 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사진 < 웨딩21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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