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9. 21:5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택 임대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월소득 158만원이하 106만가구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매일경제 입력 2013.03.19 20:19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8만원이 안되는 가구에 정부가 주택바우처(월세 보조금 교환권)를 지급한다. 주거복지의 일환이다.
정부 추계 결과 대상자는 106만가구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대상자 72만여 가구에 주택급여(현금)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지급대상이 34만가구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교환권) 형식이라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바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상반기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현재 주거급여 시스템을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소득(재산인정액 포함)이 중위소득의 40%(2012년, 4인가구 기준 월 158만원)보다 밑도는 가구 중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아래인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추가해서) 주거지의 시설상태, 임대료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의 주거환경을 따져서 인증을 받은 뒤 지급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료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가 50만원인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정부가 임대료의 70%인 35만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다면 정부가 지급해주는 돈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높다면 임대료 50만원의 40%인 20만원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가구당 월평균 7만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산출 방식에 대해선 세부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5692억원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가 집을 빌리는 세입자에게 현금을 주는 기존 방식을 바꿔서 집 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정부가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택바우처 도입 배경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작년 말 월소득 14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데, 158만원으로 9만원 높아진다.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이들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주택급여가 함께 들어가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2006년 대통령 주재 정책토론회에서 주택바우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부처 간 이견이 크고 지출 규모도 가늠할 수 없어 보류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40대 국정과제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주택바우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한 상태다.
[이지용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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