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당 1만437원…정규직의 64% 수준

2013. 4. 29. 19:3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비정규직 시간당 1만437원…정규직의 64% 수준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1만640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만437원을 기록해, 정규직 대비 63.6%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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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가 1만2047원, 기간제근로자가 1만1076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근로자 등이 속한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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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월간 총 실근로시간은 각각 197.4시간, 176.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21.3시간, 20.1시간씩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의 경우 86~90%대, 기간제근로자는 82~88%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6%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두터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사회보험 중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고용형태에 걸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가급부 적용률의 경우 상여금보다는 퇴직금 적용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의 49.4%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0.2%, 13.2%로 집계됐다.

퇴직금은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용역근로자 81.4%, 기간제근로자 76.6%, 파견근로자 71.5% 순으로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0.1%, 23.7%만이 퇴직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수기자 hy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