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8. 21:5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자동차 블랙박스 24시간 켜놨다간…화재 위험
<앵커>
이제는 블랙박스가 운전자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24시간 켜놓는 상시전원으로 사용한다면 화재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대치동의 한 건물 옥외 주차장에 세워둔 수입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블랙박스 화재 피해자 : 심각했죠. 구멍 뚫린 데선 연기가 다 났다고 보면 돼요. 제가 옆에 없었으면 아마 차량이 다 탔을 거에요.]
화재원인은 블랙박스.
전원 공급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겁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블랙박스 화재 피해자 : 자차보험 다 들어놨는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상태에서 주행이 아니라 주차 시에 불이 나면 (보험사에) 면책 사유가 있대요.]
차 주인이 블랙박스를 설치한 카센터를 가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카센터 주인 : (화재)위험이 있어요. 전기가 계속 흐르잖아요. 배선이 타는 수가 있어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블랙박스가 녹화되는 상시전원이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배선을 퓨즈박스가 아닌 배터리에 직접 연결할 경우 열이 발생해 전선이 손상되며 누전이나 합선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찬오/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 (설치업체가) 표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배선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 연료 라인으로 옮겨붙으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상시녹화를 원할 경우 블랙박스 배선을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퓨즈박스에 연결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수입차 등 불가피하게 배터리에 직접 연결해야 할 차종이라면 자동차용 절연 테입을 감아 누전 위험성을 줄이거나, 차라리 24시간 녹화를 포기하고 주행모드로 사용하는게 속편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화면제공 : 강남소방서)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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