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당장 바꾸면 대혼란…`합리적 균형점` 찾아야
2013. 5. 11. 19:18ㆍ이슈 뉴스스크랩
통상임금 당장 바꾸면 대혼란…`합리적 균형점` 찾아야
재계 "일자리 5년간 80만개 사라질것" 노동계 "판결난걸 다시 논의 말이 안돼" ◆ 통상임금 일파만파 ◆ | |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3.05.10 15:55:47 | 최종수정 2013.05.11 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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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입주한 한국GM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승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정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발생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ㆍ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등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 70개에 이르고 있고, 법원 내 판결도 엇갈리는 등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발생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ㆍ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등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 70개에 이르고 있고, 법원 내 판결도 엇갈리는 등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은 8조6663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29조6846억원)을 합하면 판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만 38조550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상장회사 순이익 54.9%, 전산업 임금총액(2011년)의 8.9%에 해당한다.
추가비용 부담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뀔 경우 향후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며 "임금ㆍ근로조건이 양호한 고임금ㆍ정규직 근로자 등 일부 계층만 수혜대상이 되는 만큼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손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GM 회장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판례만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행정부에서 지침을 바꿔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는 형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통상임금 :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누적의 기준이 된다
[노현 기자 / 서동철 기자]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은 8조6663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29조6846억원)을 합하면 판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만 38조550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상장회사 순이익 54.9%, 전산업 임금총액(2011년)의 8.9%에 해당한다.
추가비용 부담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뀔 경우 향후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며 "임금ㆍ근로조건이 양호한 고임금ㆍ정규직 근로자 등 일부 계층만 수혜대상이 되는 만큼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손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GM 회장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판례만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행정부에서 지침을 바꿔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는 형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통상임금 :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누적의 기준이 된다
[노현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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