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이르면 내달 시행

2013. 6. 5. 21:25부동산 정보 자료실

중앙일보 | 주정완 | 입력 2013.06.05 00:10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목돈 안 드는 전세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고 4·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정책위 부위원장)이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낸 이자의 40%, 300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예컨대 5000만원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연 4% 금리 가정)로 빌렸다면 세입자가 낸 연간 200만원의 이자에 대해 집주인은 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목돈 안 드는 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안전행정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내년부터 2년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대출금의 60%에 대해 0.1%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3만원의 재산세를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단순히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일반 전세대출 금리가 연 5~6%라면 목돈 안 드는 전세의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이어서 세입자도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주정완 기자 < jwj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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