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 시행.. 최장 35년 분할상환 이자도 감면

2013. 6. 16. 20:47부동산 정보 자료실

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 시행.. 최장 35년 분할상환 이자도 감면

국민일보 | 입력 2013.06.16 18:44

 

 

각 시중은행들이 17일부터 일제히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본격 시행한다.

세부 구제대상은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체 기간이 30∼90일인 채무자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한 압류·소송·경매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각 은행은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채무자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면제하고,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 준다. 연체 발생 뒤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각 은행은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려면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6일 "하우스푸어가 상환 능력을 높이면 은행들에도 이득이 되므로, 개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