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9. 21:5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대기업 영업비밀外 모든 광고 입찰해야
재벌 계열사 대상…공정위 시행령 제정 매일경제 입력 2013.06.09 19:07 수정 2013.06.09 21
첫 번째 신차(新車) 광고나 연구개발시설 공사처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일감은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몰아주더라도 정당한 내부거래로 간주된다. 재난복구 같은 긴급한 사안과 해외 시장 개척, 핵심 상품용 부품 공급 등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내부거래도 마찬가지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내부거래 허용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9일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보안성과 긴급성, 수직계열화, 효율성 같은 이유로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거친 내부거래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내부거래 자체는 규제할 이유도, 규제할 방법도 없다"면서도 "기업들의 용이한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명백히 허용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들이 내부거래의 불가피성을 줄곧 거론해온 보안성 업무의 허용 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첫 번째 신차 광고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공장ㆍ연구개발로시설 공사는 보안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2회차 이후의 신차 광고나 기업이미지 광고, 단순한 홈페이지 개편, 구내식당 공사는 경쟁입찰 같은 정상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ERPㆍ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자금과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의 모든 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조절하는 종합 정보망.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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