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5. 20:35ㆍ건축 정보 자료실
내 맘대로 인테리어 더이상 못한다…정부 규제 방침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앞으로는 실내건축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내 인테리어를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설치했으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을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실내건축은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만을 감안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자유롭게 구획하고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안전에 취약했다고 밝혔다.
상가 건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통로 설치로 대피가 어려운데다, 일반 주택도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구조안전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와 계단의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내시설 기준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축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실내건축 시설사업자는 기준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탑과 광고판 등 공작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과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정기 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saypar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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