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8. 21:3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전월세 상한, 가격 상승 못잡아" "전세 재고량 급감 막는 효과 커"
한겨레 입력 2013.08.08 20:20 수정 2013.08.08 21:30
[한겨레]실효성 논란 가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2년 전세→4년으로 연장 효과"
"전세, 월세전환비율 느는 구조
가격상승률 제한으로 해소 못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셋값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 끼칠 영향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제도가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이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야당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함께 처리하는 '빅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빅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힌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주당 방안 대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 임차시장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세는 공급이 모자라고 월세는 넘치고 있는데, 가격 상승률 제한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법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이 연간 5% 수준으로 4년간 묶인다 해도 4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 수준으로 원상복귀가 가능해지는 것도 전·월세 상한제의 맹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춰 급격한 전세 재고량 감소를 막는 효과는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1회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가격 제한 효과보다 계약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기간 연장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세 세입자를 적극 지원하는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는 전세 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 확대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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