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산다면 올해 안에 사야.."

2013. 9. 26. 21:54부동산 정보 자료실

MBN | 입력 2013.09.26 14:30
【 앵커멘트 】
이제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결혼한 직장인 김모씨.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 대신 내집마련을 택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과 큰 차이가 없던데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생애최초주택취득자
- "전세값이 워낙 올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참에 집을 사는게 낫겠다 싶어서…"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수요자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득세 면제조치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 1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 1%대 이자로 최장 20년간 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가 연말까지 유효기간이기때문에 정책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애최초주택취득자들의 매수심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연말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