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20:38ㆍ이슈 뉴스스크랩
TV홈쇼핑 중기에 더 교묘해진 ‘甲질’
한시간 방송에 정액수수료 2억 요구… 일방적 편성불가 통보
#. "홈쇼핑에 제품을 론칭해도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더 많다.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 조건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업체 마케팅팀 관계자)
TV홈쇼핑 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TV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가 도마에 오르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표면적으로는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자동주문전화(ARS) 할인 비용과 추가 세트 제작비 등을 전가시키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그럼에도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TV홈쇼핑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사업자 중 특히 중소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해 각종 이득을 취하고 있다. 방송 당일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억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대형 홈쇼핑 업체들의 '슈퍼 갑(甲)' 행세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로봇청소기를 생산하는 B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후 GS홈쇼핑과 CJ홈쇼핑 등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 시간짜리 방송의 경우, 회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가량의 정액 수수료를 요구해 결국 홈쇼핑 방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릴 경우, 한두 차례 방송만으로도 전국 매장의 1년간 판매량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어 홈쇼핑 황금시간대에 제품을 노출시키고 싶지만, 방송 이전 억대의 수수료를 계약하는 건 부담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TV홈쇼핑 업체가 상품 론칭과 황금시간대 시간배정 등을 빌미로 매출액의 30~40%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각종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ARS 비용은 물론 방송 세트장 변경 비용을 요구하거나 해당 홈쇼핑 업체가 지정하는 회사와 모델 계약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가전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C업체 관계자는 "ARS 이용시 가격할인의 경우, 관련 규정상으로는 홈쇼핑 업체와 생산업자가 일정비율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우회적으로 생산업체에게 모두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시작일 직전에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사은품, 광고비, 약정기간 등)이 방송 직전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방송일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한 염색체 납품업체는 지난해 3월 롯데 홈쇼핑과 6월 방송을 합의한 후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품 광고 영상물까지 제작했지만, 이후 담당 상품기획자(MD)로부터 방송 편성 불가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사전제작비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강력한 민원제기를 통해 그나마 새벽 시간대 방송이 확정됐으나, 이 역시 방송 3일 전에 통보를 받아 불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으나 권장 수준에 불과해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대부분 팩스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탓에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TV홈쇼핑의 도입 목적에 따르면 MD가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찾아가 납품을 요청하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MD가 납품업체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V홈쇼핑 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는 업계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들은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어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국이 직접 심층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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