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사재기 베스트셀러 재발 막는다

2013. 10. 29. 19:4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출판계, 사재기 베스트셀러 재발 막는다

뉴시스 | 이재훈 | 입력 2013.10.29 17:22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출판계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출판·유통 업계를 비롯해 작가와 소비자 단체,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이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책 읽는 사회 조성과 출판 유통질서 확립 세부지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선진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도서정보를 제공할 것을 협약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협약 참여 주체 스스로 베스트셀러 집계에 대한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 베스트셀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사재기 행위 등 베스트셀러 순위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독자에게 투명한 도서 판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출판계가 이 같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0년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주도로 협약안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안은 지난 협약을 기초로 강화된 자정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출판관계법 개정 등 변화된 출판환경을 협약에 반영했으며 자율 정화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로 의결한 도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제1항을 위반)의 경우 모든 서점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은 협약에 참여한 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지하기도 했다. 신고센터는 "베스트셀러의 특성상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알렸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은 '1인 1권' 구매량을 원칙으로 집계하기로 했다. 기관 및 단체 등 조직에서 구매한 경우와 조직 구성원 등 개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구매량의 20% 이내'를 집계하기로 했다.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한다. 사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한다.

자율협약추진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8월28일부터 5차례 회의와 개별논의를 거쳤다.

신고센터는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단체 및 업체에서 하나의 협약안을 만들어 내고, 자율 정화를 통해 출판유통 건전화에 힘을 모은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협약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 영풍, 서울,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민주당)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처벌강화(과태료 1000만원 이하→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금제 신설, 관계 공무원의 조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