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국 모든 국민임대 청약가능

2013. 11. 6. 19:15부동산 정보 자료실

 

매일경제 | 입력 2013.11.06 17:21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됐다.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전국 어느 곳이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ㆍ국민임대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이유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가 아니면 거주 지역 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약이 미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책 목적이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공공기관(법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특별공급 비율 안에서 한시적으로 임대ㆍ분양을 받아 직원들 숙소나 관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 기관은 법인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미분양 주택 외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차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청약률이 높은 혁신도시 특성상 미분양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공공기관들이 직원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인 대상으로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 특별공급을 진행해 왔지만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1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해 직원 주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