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가품'…위기의 소셜커머스

2013. 11. 25. 21:39이슈 뉴스스크랩

다양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허위·과장 광고, 불량상품 판매, 가격할인 부풀리기 등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피해가 더 확산하기 전에 당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셜커머스는 통상 공동구매 형태의 가격할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서울신문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위메프, 그루폰, 티켓몬스터 등 국내 4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올 들어 상반기에만 모두 123차례에 걸쳐 가격 할인율을 부풀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52건에서 지난해 7138건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에는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담당자들이 매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더 많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해 11월 늙은 소로 구성한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로 속여 팔아 사흘 만에 1억 1700만원어치를 판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4대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 여행상품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셜커머스 업계가 그 책임을 납품업체 쪽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납품업체들이 검증받을 때는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왔으나 실제 판매 때에는 짝퉁을 끼워넣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가려내기는 힘들다”고 해명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각종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70%를 환불하고, 위조 상품을 팔 경우에는 판매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 없는 규정들을 담았다.

올 9월에는 가이드라인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다. 가이드라인이 자율 준수사항이라서 업체들이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많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정위가 여태껏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쿠팡 6800만원, 티켓몬스터 4000만원, 위메프 3300만원, 그루폰 2600만원에 불과하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1곳도 없다.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속여 3300만원어치를 판 쿠팡의 경우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1000만원에 불과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에 더해 전자상거래법 규정과 제재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하고 업체들도 상품 개발자에게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주기보다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