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대상 8만명..1억 벌면 세금 115만원 불과

2013. 12. 5. 21:41C.E.O 경영 자료

종교인 과세대상 8만명..1억 벌면 세금 115만원 불과

'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 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3.12.05 15:04 | 수정 2013.12.05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 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8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종교인의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교육비 등 여타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8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교직사수는 38만3126명. 종료별로는 개신교 교직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고 4만6900명, 천주교 1만5900명 등이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을 7만6000명 가량 된다. 2015년이면 8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3000만원을 밑도는 이들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대한 검토 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 답을 내놨다. 다만 과세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 741만원인 반면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8000만원이어도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 8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서정덕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시행령 개정안 문안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돼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매달 월급 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다. 사택과 차량 유지비, 공과금·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이들 금품을 포함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편법 급여 지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