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공기업, 번 만큼만 써라"

2013. 12. 6. 22:20C.E.O 경영 자료

"빚 많은 공기업, 번 만큼만 써라"

정부 'Pay-go 원칙' 도입 검토… LH 등 12개 공기업에 요구할듯 조선비즈 | 방현철 기자 | 입력 2013.12.06 03:

 

정부가 빚이 많은 공기업에 대해 정부 지시로 하는 국책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한도에서 지출과 투자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12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요구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2개 공기업은 현재 부채가 412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214억원에 이른다. 12개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기업의 97%에 이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달리 '부채비율 200%'처럼 단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 공기업들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이 정부가 위탁했거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기업처럼 부채비율을 별도로 요구하는 대신 정부가 위탁한 국책사업은 아예 회계를 분리하고 나머지 공기업의 자체 사업은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 하는 국책사업은 회계를 구분해 책임 소재를 분리하는 대신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성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이번 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주 중 공기업의 부채 현황과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고 원칙이 도입될 경우 경쟁력이 없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는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가진 자회사들 가운데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외없이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페이고(Pay-go)기업이 신규 사업에 착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평가할 때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투자나 비용 지출을 허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페이고 원칙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