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에 전재산" 유언 남겨도 배우자에 3억6천만원
2014. 1. 4. 20:31ㆍC.E.O 경영 자료
"두 자녀에 전재산" 유언 남겨도 배우자에 3억6천만원
`배우자에 재산 50% 우선배분` 상속관련 민법 개정안 Q&A 재혼땐 재산형성 기여도 따라 선취분 조정…美는 배우자에 우선 15만달러+남은재산 50% | |
기사입력 2014.01.03 15:45:41 | 최종수정 2014.01.03 21:16 |
법무부가 상속과 관련된 민법을 24년 만에 손질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속분의 50%을 우선 배우자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선취분)을 확정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남은 문제는 나머지 50%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법무부는 배우자에게 자녀들 상속분의 1.5배를 주는 안과 자녀들과 균등하게 나누는 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음은 달라지는 상속분 쟁점에 대한 Q&A다(여기에서는 나머지 50% 중 배우자에게 1.5배를 주는 안을 전제로 설명한다).
-민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배우자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사망한 배우자가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현행 제도보다 3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7억14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은 각각 1억4300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50%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도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간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상속은 기본적으로 유언장이 가장 우선한다.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이럴 경우 등장하는 것이 법정상속분이다. 법무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문이 바로 법정상속분이다.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에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다. 우리 민법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遺留分)`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과도한 유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어떻게 나누나.
▶유언장으로 한 자녀에게 모두 재산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50%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을 법적 상속분이 3억원이라면 1억5000만원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난 만큼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가령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71.4%다. 배우자는 자기 상속분에서 50%인 36%가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그만큼 줄어든다. 1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전액 남길 경우 자녀 2명의 유류분 청구액은 각각 7000만여 원에 불과하게 된다.
-황혼이혼 또는 결혼 시 선취분제도는.
▶황혼결혼이나 이혼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선취분 50%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간이나 무형적인 기여도를 개량화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든 사람 사이의 상속분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초혼과 재혼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왜 개정안이 나오게 됐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울러 1인 가족화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부모 봉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해지는 점도 감안한 사항이다.
-문제점은 없나.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사망할 경우 짧은 기간 내 두 번의 상속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자식이 사망할 경우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유산은 자녀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자녀는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유산은 배우자와 부모에게 돌아간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는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받게 된다.
-재혼한 배우자(계부ㆍ계모)가 미성년자 자녀 양육을 거부하면.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생모ㆍ생부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고 법원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계부ㆍ계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친권 없는 계모자ㆍ계부자 관계로 남는데, 이러면 양육 의무도 없이 재산 70%를 가져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폐해를 개선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상속제도는 어떤가.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이 뿌리 깊은 미국 등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큰 편이다. 미국은 배우자에게 먼저 15만달러가 돌아간다. 15만달러를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도 배우자 몫이다.
독일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 자녀가 없을 경우 4분의 3을 배우자에게 배정한다.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은.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개정 상속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원주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규식 기자]
-민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배우자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사망한 배우자가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현행 제도보다 3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7억14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은 각각 1억4300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50%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도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간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상속은 기본적으로 유언장이 가장 우선한다.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이럴 경우 등장하는 것이 법정상속분이다. 법무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문이 바로 법정상속분이다.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에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다. 우리 민법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遺留分)`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과도한 유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어떻게 나누나.
▶유언장으로 한 자녀에게 모두 재산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50%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을 법적 상속분이 3억원이라면 1억5000만원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난 만큼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가령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71.4%다. 배우자는 자기 상속분에서 50%인 36%가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그만큼 줄어든다. 1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전액 남길 경우 자녀 2명의 유류분 청구액은 각각 7000만여 원에 불과하게 된다.
-황혼이혼 또는 결혼 시 선취분제도는.
▶황혼결혼이나 이혼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선취분 50%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간이나 무형적인 기여도를 개량화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든 사람 사이의 상속분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초혼과 재혼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왜 개정안이 나오게 됐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울러 1인 가족화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부모 봉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해지는 점도 감안한 사항이다.
-문제점은 없나.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사망할 경우 짧은 기간 내 두 번의 상속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자식이 사망할 경우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유산은 자녀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자녀는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유산은 배우자와 부모에게 돌아간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는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받게 된다.
-재혼한 배우자(계부ㆍ계모)가 미성년자 자녀 양육을 거부하면.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생모ㆍ생부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고 법원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계부ㆍ계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친권 없는 계모자ㆍ계부자 관계로 남는데, 이러면 양육 의무도 없이 재산 70%를 가져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폐해를 개선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상속제도는 어떤가.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이 뿌리 깊은 미국 등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큰 편이다. 미국은 배우자에게 먼저 15만달러가 돌아간다. 15만달러를 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도 배우자 몫이다.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은.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개정 상속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원주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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