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경기도 269곳 재개발·건축 숨통

2014. 1. 14. 19:42건축 정보 자료실

용적률 완화… 경기도 269곳 재개발·건축 숨통

 

최대 300%까지 가능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
31개시·군 주거지 한정
도내 부동산거래 탄력

 

 

경인일보

2014.01.10 10:48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은 안양시 덕현지구(동안구 호계1동 992 일원·11만6천666.1㎡)는 용적률 246.8%가 적용돼 최고 35층( 2천147가구)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됐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270%까지 높이는 정비계획변경을 추진중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총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땅에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중인 안양시는 요즘 행복한(?)고민에 휩싸여 있다.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의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을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시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70%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30%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안양시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합원 등과 함께 논의해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의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을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현재 용적률은 관련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한선을 정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가 그 상한선 내에서 다시 적용한도를 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이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230~300%까지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이 지역의 용적률은 30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내 269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신 용적률 완화 적용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상업지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재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사업성이 높아져 낡은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고, 기업 투자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