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아이들 뛰는 층간소음도 배상… 환자·유아·수험생 있으면 20% 추가
2014. 2. 3. 21:2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쿵쿵" 아이들 뛰는 층간소음도 배상… 환자·유아·수험생 있으면 20% 추가
오늘부터 소음기준·배상액 강화, 광고판 등 빛 공해 기준도 마련
Q: 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되나.
A: 예전엔 주간 층간 소음 기준이 5분 평균 55㏈(야간 45㏈)이었다. 이는 20명이 동시에 말할 때 나오는 정도의 매우 강한 소음이라 웬만한 층간 소음은 보상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이 1분 평균 주간 40㏈(미취학 아동이 10초 동안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 야간 35㏈로 강화된다. 또 층간 바닥 두께 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주거지는 주간 43㏈, 야간 38㏈로 정했다. 위층 거주자가 고의로 소음을 낸 것이 인정되면 측정 소음도에 3㏈을 더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Q: 배상액도 오르나.
A: 과거보다 30%가 오르고 적용 범위도 넓어질 예정이다. 분쟁 신청자가 가장 시끄럽다고 느끼는 1시간을 측정해, 순간 소음이 주간 55㏈, 야간 50㏈을 세 번 이상 넘으면 1분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길 때와 동일한 배상액이 적용된다. 또 위층에서 주·야간 소음 기준 혹은 1분 평균 소음, 순간 소음 기준을 동시에 초과할 땐 배상액의 30%가 추가된다. 아래층 피해자 중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은 배상액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Q: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A: 아래층 거주 가족이 부부와 6개월 된 아이가 있고, 위층 거주자가 1분 평균 48㏈의 소음을 내 1년 이하의 피해를 봤다면 212만1600원(66만3000원×2+66만3000원×1.2)을 배상받을 수 있다.
Q: 빛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
A: 야간에 외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 수면 등이 어려우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 인공 조명의 밝기, 사이즈, 조명과 거주자가 있는 건물의 거리 등을 고려한 값인 불쾌글레어(不快Glare)지수 36 이상의 빛 공해 피해를 보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쾌글레어 지수 36은 불을 껐는데도 수면이나 명상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외부 조명이 실내로 들어오는 밝기다.
Q: 신청 절차는.
A: 층간 소음이나 밤 빛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신청서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각 대학 빛공해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피해 근거 자료 △피해 고충 일지를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기관 의뢰가 어려울 때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측정을 의뢰하고 50여만원을 지불해도 된다. 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044-201-7999). 이 분쟁조정에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TV조선 화면 캡처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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