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역시나… 피해 신청자 절반 ‘폐손상 영향’ 판정

2014. 3. 13. 20:10이슈 뉴스스크랩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역시나… 피해 신청자 절반 ‘폐손상 영향’ 판정

 

정부 첫 공식조사… 보상 길 열려

제외자들 ‘엄격한 판정기준’ 반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절반이 그 연관성을 인정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문제화된 지 3년 만에 정부 공식조사에서 가

습기 살균제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127명(35.2%)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위는 41명(11.4%)은 가능성 높음, 42명(11.6%)은 가능성 낮음, 144명(39.9%)은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7명(1.9%)은 자료 부족으로 판정이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2011년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처음 지목된 후 폐손상 조사를 신청한 사람 2명 중 1명꼴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별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해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조사위에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상반기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추가 조사를 신청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첫 조사의 신청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가능성이 낮다고 조사된 사람 중에 사망자들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전체의 39.9%를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너무 엄격한 판정기준이며 경증 환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당시 증상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 현재는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겨울철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암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누락돼 있다”며 “살균제 노출 영향을 폐질환으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폐 외에 심혈관계 등 다른 장기에 미칠 영향, 정신적 영향, 태아에의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