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3. 12:08ㆍ건축 정보 자료실
올해 주택 인허가 계획 37만4천가구로 책정
국토부 '2014 주택종합계획' 발표 재개발사업 촉진 위해 무상양도 대상 확대키로 연합뉴스 입력 2014.04.03 11:03 수정 2014.04.03 11:19
국토부 '2014 주택종합계획' 발표
재개발사업 촉진 위해 무상양도 대상 확대키로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37만4천가구로 잡았다. 경기 회복 등으로 주택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3일 확정·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37만가구)보다 4천가구 증가한 37만4천가구로 책정했다. 수도권에서는 20만가구, 지방에서는 17만4천가구 규모다.
주택 인·허가 계획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띤다. 공공 쪽은 이 계획에 맞춰 공급을 조절한다. 민간 쪽에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계획은 37만가구였지만 실제 인·허가 실적은 44만가구에 달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가 작년보다 1만5천가구가량 늘어난 38만5천가구에 달하고 지방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데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준공 물량은 공공 부문에서 분양주택 2만6천가구, 임대주택 5만1천가구 등 총 7만7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까지 합칠 경우 비(非)아파트 준공 물량의 증가로 작년(39만6천가구)보다 10.6% 증가한 43만8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또 침체된 주택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자지단체 등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현황 도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도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나 주차장 등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여 도시계획시설과 비슷하게 이용되는 시설도 양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상 양도 대상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소한 골목길 등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사야 했는데 앞으로 무상 양도가 되면 사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에 재개발사업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사들의 경우 조합보다는 전문성이 높고, 초기 자금 조달 능력도 갖추는 등 장점이 있다"며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정비구역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구역에서 주변으로 옮길 경우 통상 주거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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