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4. 21:51ㆍ건축 정보 자료실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나왔다..어떤 제도?
국토부 "단순 건수 감축 아니라 실제 부담 줄여보자" 등록규제 2천800건 점수화…도시분야 총점 가장 높아 연합뉴스 입력 2014.04.04 15:17
국토부 "단순 건수 감축 아니라 실제 부담 줄여보자"
등록규제 2천800건 점수화…도시분야 총점 가장 높아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4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마련한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은 그간 양적 관리를 해오던 규제를 이제 질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규제를 건수로만 따져 관리하다 보니 정작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큰 규제는 잘 관리되지 않고 그저 건수 줄이기에만 급급했다는 반성이 담긴 대안이다.
◇ 어떻게 설계됐나…"규제 품질·중요도 고려"
국토부는 "단순한 규제 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중요도까지 고려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점수로 바꿔 규제 총점을 산출해 관리하는 제도다.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제로 인한 부담·영향력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눠 점수를 부여했다. 8개 유형은 ▲ 입지 ▲ 진입 ▲ 거래 ▲ 가격 ▲ 품질(이상 경제적 규제) ▲ 환경 ▲ 사회적 차별(이상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등이다.
이들 유형은 영향력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됐다.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입지·진입 규제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거래·가격 규제,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순으로 점수가 높다.
영향력이 큰 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우선적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여기에 다시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규제를 4단계씩으로 등급화했다.
행위의 강도는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으로 나눠 절차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으로 분류해 얼마나 금하는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규제가 특정 지역이나 업종·시설물 가운데 전체에 적용되는지, 일부만 적용되는지 등 범위에 따라서도 등급을 달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모두 16개의 등급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 규제의 경우 행위 강도는 신고이므로 'C' 등급, 적용 범위는 모든 건설업체이므로 '1등급'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규제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할 경우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해도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국토부의 등록규제 2천800여건을 점수화한 결과 총점이 5만5천점으로 산출됐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등을 다루고 있는 도시 분야의 총점이 8천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철도·항공·도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 500여건은 점수화 대상에서 뺐다. 무리하게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총점관리제가 기존 규제의 건수 감축뿐 아니라 신설 규제 비용총량제까지 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설 규제 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을 따져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 향후 추진 일정은…'규제총점 12%+α 줄일 것'
국토부는 잠정적으로 산출된 규제총점을 이달 말께 조직될 민-관 공동 규제평가위원회에서 검증받을 예정이다. 타당성을 따져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한 규제도 재정비하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도 추가로 발굴한다.
6월 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한 뒤 하반기부터는 기존 규제의 감축과 신설 규제 억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올 연말까지는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규제 건수 12% 감축 목표에 맞춰 규제총점을 '12%+α'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신설-폐지 규제 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규제개혁의 추진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격주로 열어 국민 체감 우선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 방문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달 경기 평택 물류단지를 찾은 데 이어 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도 간담회를 갖는다.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도 운영된다. 여러 실·국에 걸쳐 있거나 다른 부처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민감한 현안 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규제법무담당관실 안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돼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로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개혁 성과를 내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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