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땐 초중고 휴교

2014. 4. 15. 20:28이슈 뉴스스크랩

미세먼지 경보땐 초중고 휴교

매일경제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계에선 휴교령이 내려지는 국내 기준(250㎍/㎥)이 프랑스 파리(80㎍/㎥)보다 3배나 높게 책정돼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 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차량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당 120㎍을 초과할 때, 경보는 250㎍을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일부에선 이 수치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4시간 미세먼지 평균이 90㎍/㎥ 수준일 경우 프랑스 파리에선 휴교령이 내려지지만 내년 시행되는 국내 단계별 대책에선 그대로 정상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휴교령 기준은 24시간 평균 ㎥당 80㎍이다.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선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당 300㎍을 초과한 적은 있지만 24시간 250㎍ 농도가 유지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법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시범 실시하고, 개인 건강상태와 주거상황을 고려한 국민 행동 요령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인 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