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官예우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변호사 90% "전관예우 여전"
2014. 5. 11. 19:52ㆍC.E.O 경영 자료
조선
그래픽 김성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 6월 소속 변호사 761명을 상대로 '전관(前官)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90.7%(690명)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판사 출신 변호사가 52명이었는데, 판사 출신 중 59.6%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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