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확보 절차 돌입…2천4백억 묶어 놓는다

2014. 5. 28. 23:00이슈 뉴스스크랩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확보 절차 돌입…2천4백억 묶어 놓는다

기사입력 2014-05-28 15:57오현석 기자

◀ 앵커 ▶

세월호 속보 첫 순서로 먼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중인 유병언 회장을 쫓고 있는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구원파측은 정부가 법원칙을 깼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피 중인 유병언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검거 작전에 나선 검찰이, 유 회장 일가의 2천4백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청구는 유씨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차명재산을 찾기 위해 이들과 관련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하게 되면 유 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가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은 모두 4개로, 면적만 2천121만 여 평방미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 3천여명은 오후 3시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칙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일가가 법을 우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원파 신도들은 "용의자라고 해도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인데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신도들을 체포하면서 영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