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사각지대' 中>최저생계비 10원만 넘어도 7가지 혜택'0'

2014. 6. 27. 18:56이슈 뉴스스크랩

<복지사회 '사각지대' 中>최저생계비 10원만 넘어도 7가지 혜택'0'

15년간 개선되지 않은 기준… 의료비 끊기고 감면도 없어 수급자 근로 의욕 떨어뜨려 문화일보 | 이용권기자 | 입력 2014.06.27 14: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수급자의 소득 향상에 따라 지원이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빈곤층이 열심히 일하면 복지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7일 사회복지학계 등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선정기준, 지원 방식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15년 동안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도가 현재의 다양화된 사회·경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조산이나 분만전후 지원), 장제 등으로 7개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담고 있다. 여기에 TV수신료·휴대전화 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과 에너지 보조금 등의 복지혜택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다양한 혜택이 항목별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혜택을 모두 받고, 소득이 10원이라도 넘으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빈곤층이 다양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차상위계층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직업과 계층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생계비 지원보다는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반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등 빈곤층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빈곤층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만 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해 적절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이 있는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이 줄어든다. 이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4인가구 월 290만 원)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