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악용' 개별실적요율제 50년만에 손질

2014. 6. 29. 18:50C.E.O 경영 자료

'산재은폐 악용' 개별실적요율제 50년만에 손질

 

대기업 과다 할인·산재 은폐 등 최소화…산재모병원 건립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산업재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시행 50년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시행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최대 50%까지 인상, 인하할 수 있다.

1964년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요율 인상, 인하 폭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를 공상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대기업 할인액 조정, 산재 은폐 가능성 제거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상반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작년 말 기준 8조6천억원 정도인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도 적정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증 난치성 장기요양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재의료기관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산재모병원을 세우는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노사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대진대학교 박수경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산재보험 유공자 43명이 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