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우리가 왜?” 반발하는 의원들
2014. 6. 29. 19:19ㆍC.E.O 경영 자료
“특권 내려놓기? 우리가 왜?” 반발하는 의원들
후퇴하는 의원겸직 금지안
지난 5월 윤리심사자문위
100여명에 겸직불가 통보, 40여명이 이의신청 제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됐던 의원 겸직 금지안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과도한 조치라며 의원들이 잇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19대 후반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통과되더라도 기존 원안에 비해 규제 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에게 '각종 체육단체 장을 맡고 있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겸직 및 종사 불가 통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겸직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의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들은 곧장 반발했다. 통보를 받은 다수 의원은 이의신청을 했고 체육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낸 의원은 40여명이다. 정호영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겸직 관련) 심사 도중 국회의장이 바뀌어 정의화 의장에게 다시 보고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겸직이 대체로 무보수의 자원봉사 형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비인기 종목인 경우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음으로써 해당 종목을 육성할 수 있다는 해명도 담겨 있다.
체육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의원의 겸직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는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불가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 실질적인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명예직이고 회장의 역할이 한국e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윤리심사자문위의 '강공'에 곧장 '맞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 3월 말 첫 심사에서 국회법 29조에 따른 겸직 금지 예외사항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키며 겸직 허용범위를 넓혔다. 해당 규칙안에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문화, 체육, 장학, 안전, 복지 등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단체의 겸직은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영리업무인 경우도 국회의원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기업체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 등으로 세분화해 겸직 금지대상이 되는 업무를 대폭 축소했다. 규칙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에 정 위원장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산하의 움직이는 단체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겸직 목적이 해당 종목을 키우는 것에 있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쪽에 쏠려 있어 겸직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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