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4. 22:07ㆍ이슈 뉴스스크랩
"온누리상품권 사면 대출 제한" 황당한 은행들
<앵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많이 사주면 좋겠죠. 그런데 은행들이 이걸 팔면서, 이걸 사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손 모 씨는 얼마 전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샀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품권을 사면 은행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 모 씨/온누리 상품권 구매자 : 좀 황당했었습니다. 대출이 2개월간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해당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품권을 사러왔다고 하자 구매 신청서 한 장을 내놓으며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서 중간엔 '상품권을 판매한 이후 1달 안에 대출 거래를 하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따져 묻자, 납득할 수 없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상품권을 강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대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00 은행 영업창구 직원 : 대출이나 이런 거 나가면서 강제로 (상품권을) 판매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 때문에 자필로 받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는 10개 금융기관 중 2곳이 이런 식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확인 결과 온누리 상품권은 올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 측의 황당한 대응에 상품권을 사러 왔던 고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자 :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로 대출을 받게 될 텐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상취재 : 정성화·이승환, 영상편집 : 김경연)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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