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 특혜집중·사업남발 우려"
2014. 9. 1. 20:1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 특혜집중·사업남발 우려"
전문가 "재건축 남발은 자원낭비…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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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목동아파트 최대 수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목동아파트 3·4단지의 모습. 이날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돼 지난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천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1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현행보다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점쳐지는 지역에서 노후화가 덜한 아파트까지 헐고 다시 짓는 등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 투기 촉진 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다수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 지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투기책이자 건설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은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평가로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줘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시한이 10년이나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말미암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우려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여러 나라의 시도가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춘 조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과거 재개발 사업 남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침체했던 쓰라린 경험을 하고도 정부가 업계에서 제기한 민원에 충실히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책을 다시 꺼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건축 활성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업성을 신중히 판단해 제대로 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공공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조치와 시너지를 일으켜 정책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남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강북·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거래가 늘어나고 시장이 달아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가격 상승, 투기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명래 교수는 "우리의 현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채문제, 집값 상승에 따른 계층 양극화, 불로소득 발생에 따른 위화감 조성, 자본의 투기화 현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거환경 개선과 경기 부양 등 측면에서 불가피하며 환영할 만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지금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만 재건축을 허용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설비 노후화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지나치게 물리적인 기준에 휘둘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대란을 겪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가 있음에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내놓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변창흠 교수는 "시장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 조치는 대책에서 빼놨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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