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1. 19:34ㆍ이슈 뉴스스크랩
지역가입자 절반 소득 파악 안돼.. 또 월급쟁이만 오르나
원문 입력 2014.09.11 1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도 문제 있다
총소득 중심으로 바꿔도 소득자료 제대로 갖춰야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있어
#. 48세 남성 A모씨는 월 보수 240만원(연 2880만원), 금융소득 1900만원, 주택 3억5000만원, 건물 1억500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4인 가구(배우자 1, 자녀 2)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는 월 7만1880원(본인부담 기준)이다. 반면 52세인 남성 B모씨는 사업소득 연 4800만원, 주택 3억5000만원, 토지 1억500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똑같은 4인 가구(배우자 1, 자녀 2) 지역가입자로 월 39만29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비슷한 조건의 직장가입자 A모씨보다 5.5배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손질에 나서면서 위 A, B씨 두 가족의 사례처럼 현행 건보료 부과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형평성 논란이 향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료를 걷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 부과 기준 관련 민원이 연간 5700만건에 달한다며 형평성을 잃은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점도 이번 개편에 영향을 줬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연소득 7200만원 기준), 지역 가입자(연소득 500만원 기준)로 구분돼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세부 그룹으로 나뉘어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근로소득에만 매긴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금융·연금·퇴직·기타소득 등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직장 건보료의 절반은 직장가입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따져 건보료를 부과한다. 1989년 지역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자료가 별로 없어서 간접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가구원수 등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대로 '유리지갑'이어서 월급 100%가 건보료 부과대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원치 않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갑자기 건보료가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기도 한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기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은 7개 그룹별로 달리 적용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될 수 있는 대로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득 파악 정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저항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대상 소득을 넓히는 것이다. 반대로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거나 비중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월급 외에 별도의 사업 소득이나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이 있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없는 다수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거나 보험료율이 일괄적으로 낮아질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변변한 소득이 없음에도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할 수 있는 소득 파악이 쟁점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도 논란은 남아 있다. 우선 소득 중심 부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인 소득 파악률에 대한 신뢰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국세청으로부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득자료 보유율이 80.8%에서 92.2%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자료 보유율이 92%라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소득자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라는 것이지, 부과 대상자들이 거둔 모든 소득의 92%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나마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100%에 가깝지만 지역가입자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조치도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만 건보료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단이 지난 6월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체 피부양자의 27.5%가 월 2만2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했다.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운데에는 은퇴하고 생활이 넉넉한 여론 주도층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기획단은 9월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혁신 골든타임 놓칠라.. 朴정부 3대 개혁 고삐 죈다 (0) | 2014.09.14 |
---|---|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주범은 정부였다 (0) | 2014.09.14 |
대한민국은 화약고, 죽고 죽이는 진영 싸움 끝내야한다 (0) | 2014.09.11 |
공기업 공시 95%가 엉터리…이래놓고 공공기관 개혁? (0) | 2014.09.04 |
은퇴자 61% "생계위한 일자리 필요"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