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세금 따져보니..'하루 담배 1갑=9억짜리 집'

2014. 9. 16. 21:12이슈 뉴스스크랩

1년 세금 따져보니..'하루 담배 1갑=9억짜리 집'

한겨레 | 입력 2014.09.16 19:50

 

[한겨레]담뱃세 인상땐 연 121만7000원


다른 세목과 비교해보면


주세·재산세 등 비해 무게감 커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담배 한갑당 세금은 담배 가격의 73.7%인 3318원에 이르게 된다. 만약 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라면, 연간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다. 일반 국민이 다른 품목의 소비 과정에서, 또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과 비교하면 담뱃세의 무게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담뱃세 못지 않게 세율이 높은 것이 술에 붙는 세금이다. 출고가가 1000원인 소주 한 병은 제조원가 470원에, 세금으로 주세 338원(주세율 72%), 교육세 101원(주세의 30%) 등 모두 530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래도 일반인의 소비 정도를 고려하면, 소주를 마시며 내는 세금은 담배보다 적다. 연간 소주 2296병, 하루 평균 6.29병은 마셔야, 하루 담배 한갑 피우는 사람만큼 세금을 내는 까닭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도 상당히 무겁다. 세후 가격이 1772원인 휘발유 1ℓ는 세전가격이 865원 가량이고, 세금이 907원 가량 붙는다. 휘발유 1ℓ로 10㎞를 달릴 수 있다면, 1만4060㎞를 달릴 때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만4060㎞는 서울~부산간 410㎞를 17번 왕복하는 거리이고, 어지간한 사람의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2256만원(월 18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소득에 대해 우선 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더라도 연간 2028만원을 더 벌어야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 이 정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연봉 4500만~5000만원인 사람이다.

외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재산세는 담뱃세와 비교하기가 민망하다. 납세자 연맹은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에 내는 담뱃세는 기준시가 6억8301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및 교육세)과 동일하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9억원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