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때 과도한 요구 없앤다

2014. 10. 2. 21:55건축 정보 자료실

파이낸셜뉴스 | 김관웅 | 입력 2014.09.30 11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심의기준 시도기준 통합

#1. P씨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설계안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부설주차장을 법정 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받아 결국 심의를 보류당했다.

#2. A씨는 건축물 심의 때 해당 자치구 건축심의위원 중 한 위원이 건축물 색채변경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P씨와 A씨처럼 건축심의 신청 때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받거나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해 피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 30일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대상 확대를 금지했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그동안 심의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심의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우선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부 위원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심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현재 15개 이상인 심의제출도서를 앞으로는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역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 문제가 사라지고 심의 기준과 절차도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간편해진다"며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11월 말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