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사이버 망명, 정부의 인터넷 감청설비 10년새 9배 증가

2014. 10. 13. 21:07이슈 뉴스스크랩

 

불가능한 사이버 망명, 정부의 인터넷 감청설비 10년새 9배 증가

김동우 기자
입력 2014-10-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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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텔레그램 등 외국산 메신저를 선택하는 ‘사이버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망명으로는 인터넷 패킷을 활용한 정부의 감청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패킷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보내는 최소 단위로 패킷감청은 패킷이 오가는 길목인 인터넷 회선에서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감청기술이다.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를 감청하는데 활용된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의 공간’이라 불리던 날은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부가 10년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를 9배나 증가시키며 사이버 감청 활성화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기존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80대로 늘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감청설비인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 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가 인터넷 감시 설비다. 나머지 2대도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 전화 녹음분석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는 총 394대다.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운용하고 있다. 추산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보유 장비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세계 일류 수준이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특정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 비밀대화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