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비가 연간 1천만원 ‘의대 등록금 수준’
2014. 10. 14. 20:13ㆍ이슈 뉴스스크랩
초등학교 학비가 연간 1천만원 ‘의대 등록금 수준’
전국 76개 사립학교 학비 분석 결과 우촌초 1102만원
수업료 상위 10개 초등학교,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싸
“사립 초교 선호도 높은 이유는 영어 몰입교육 때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의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6개 사립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우촌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교의 연간 수업료는 입학금 포함 1102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의 계성초교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교가 842만원 순이었다. 특히 우촌초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뒤 순수 수업료만 따져도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 △부산 동성초(747만원) △경기 중앙기독초(743만원) 등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736만원보다 학비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알로이시오초교 2곳(서울·부산)과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제철초 5곳(포항·광양지역)은 재단이 지원금과 교육청 보조금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는 금지된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과학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어겼다. 교육청은 우촌초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금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같은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는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 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의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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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6개 사립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우촌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교의 연간 수업료는 입학금 포함 1102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의 계성초교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교가 842만원 순이었다. 특히 우촌초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뒤 순수 수업료만 따져도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 △부산 동성초(747만원) △경기 중앙기독초(743만원) 등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736만원보다 학비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알로이시오초교 2곳(서울·부산)과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제철초 5곳(포항·광양지역)은 재단이 지원금과 교육청 보조금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는 금지된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과학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어겼다. 교육청은 우촌초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금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같은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는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 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의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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