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법사위 심의 공방…2월로 넘어갈듯

2015. 1. 11. 19:08이슈 뉴스스크랩

여야, 김영란법 법사위 심의 공방…2월로 넘어갈듯(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박소영 기자 =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2일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어갔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12일 법사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도 법사위에서 상정하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도 있어야 하고 의원들이 심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 안될지도 모르고 정무위에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심의하기 위한 5일 숙려기간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내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당초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12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을 이유로 12일 법사위 심의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여망인 청렴한 국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을 조속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정해진 법안을 치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존중해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기도 한만큼 빨리 처리해서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