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2. 21:50ㆍ이슈 뉴스스크랩
퇴직공무원 5명중 1명꼴 연금에 월급도 받아
우경임기자
동아 입력 2015-02-22 03:00:00 수정 2015-02-22 04:57:23
재취업으로 月328만원 벌어… 연금 수령액 평균 200만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월급은 328만131원이었고 월평균 연금은 200만5000원이었다.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입수해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퇴직 공무원을 분석했다. 공단은 국세청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여부를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명(유족연금 4만 명 제외) 가운데 6만3196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재산액을 설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근로·사업·이자·연금소득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5일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부 기초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누리당안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선거로 당선됐을 때만 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번 안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대신 연금수령액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따라서 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매달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퇴직 공무원은 △7억 원 이상 1명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1명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2명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18명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4명 등 36명이었다. 이들은 연간 평균 244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월평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89명,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165명,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은 1704명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평균 2297만 원, 2025만 원, 1924만 원의 연금을 따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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