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성완종 '사면비리' 의혹도 수사하나
2015. 4. 16. 21:30ㆍ이슈 뉴스스크랩
특별수사팀, 성완종 '사면비리' 의혹도 수사하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사면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는 곧, 친박(親朴)계를 겨누고 있는 수사의 칼끝이 친노(親盧)계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刑)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잔형을 면제받았다.
성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김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4년의 실형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며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사 명단에 올려 수혜를 받는 건 흔치 않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배경의 이면에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물밑 교감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사면 로비를 인정하면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복권(復權)을 부탁했지만 힘들다는 말을 전해듣자 평소 친분있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하소연했고, 얼마 후 법무부가 발표한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잘 알려진 강 전 회장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 전 회장에 대한 2차 사면이 이뤄졌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각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첫 사면 당시 민정수석은 문 대표였다. 공교롭게도 친노계 수장인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얽혀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親盧)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에서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pjh@newsis.com
이는 곧, 친박(親朴)계를 겨누고 있는 수사의 칼끝이 친노(親盧)계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刑)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잔형을 면제받았다.
성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김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4년의 실형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며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사 명단에 올려 수혜를 받는 건 흔치 않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배경의 이면에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물밑 교감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사면 로비를 인정하면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복권(復權)을 부탁했지만 힘들다는 말을 전해듣자 평소 친분있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하소연했고, 얼마 후 법무부가 발표한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잘 알려진 강 전 회장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 전 회장에 대한 2차 사면이 이뤄졌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각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첫 사면 당시 민정수석은 문 대표였다. 공교롭게도 친노계 수장인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얽혀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親盧)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에서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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