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연간 1조원 효과"
2015. 4. 30. 20:38ㆍ건축 정보 자료실
도로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연간 1조원 효과"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건축 사업 활성화 전망]
계단형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힌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된 도로사선제한은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다.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풀림에 따라 도로사선 높이제한에 묶여 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규 건축개발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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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도로사선제한 폐지 외에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줬지만 앞으로 건축 가능한 높이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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