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배와 폐암, 필연적 관계 아니다"…담배사업법 합헌
2015. 5. 11. 22:23ㆍ이슈 뉴스스크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폐암 사망자 조모씨 등과 임산부 김모씨, 미성년자, 의료인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선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 국가가 개입해 담배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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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폐암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어 필연적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의 제한 등 규제를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담배사업법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간접흡연 폐해는 담배 제조 및 판매가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의 규율 영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흡연의 폐해까지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본다면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막연한 위험성만으로 비흡연자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와 관련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담배 제조 및 판매로 인해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며 "간접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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