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20:56ㆍ지구촌 소식
기업 稅감면 없애는 中…한국기업 불똥튀나
중국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감면 조치를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다.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이 돼 온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투자 당시 약속받은 세제 감면 혜택이 기한까지 지켜지지만 그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11일 '세수 감면 정책에 관한 통지'를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이를 통해 국무원은 지방정부들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특히 시한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지난 연말부터 중국 재정부가 지방의 세 감면 조치를 일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이 기존 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국무원이 나서 기존 감면 조항을 기한까지 유지하라고 교통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지방정부와 투자 협정을 통해 '법인세 3년 면제, 2년 감면' 혜택을 약속받았다면 남은 3년간 세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무원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거쳐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도 당장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수 주중 대사는 최근 중국 상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투자 당시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1일 국무원 통지가 나온 뒤 "중국 재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기존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세 감면 조치를 대거 정리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기존 감면 조항이 만료되는 몇 년 뒤에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들이 외자 유치 경쟁을 하면서 남발한 세 감면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게 중국 중앙정부 측 판단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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