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외친 황교안, ‘차명 부동산’ 장모도 처벌할까

2015. 6. 10. 18:53이슈 뉴스스크랩

“법대로” 외친 황교안, ‘차명 부동산’ 장모도 처벌할까

 

개발제한구역 내 ‘차명 농지’에 어떤 결단 내릴지 주목

장관 땐 ‘명의신탁 법인·대표 모두 처벌 법안’ 발의 주도

 

연고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차명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9일자 10면 보도)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의 장모는 처벌을 받을까.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며 법무·검찰 안팎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황 후보자가 장모의 위법행위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황 후보자는 장관 재직 중 차명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장모 강모씨(78)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1181㎡(약 356평) 규모의 논은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ㄱ씨 명의로 돼 있다. 강씨는 2004~2005년 3억3000만원을 주고 화전동 523번지(5643㎡), 525-1번지(2138㎡), 525-3번지(2849㎡) 등 3필지 땅의 지분 9분의 1을 취득했지만,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ㄱ씨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되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격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지나도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10%, 다시 1년이 경과하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2008년 356건에서 2013년 508건으로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738명에서 1268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은 9일 “강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평당 90만원선에 거래되던 이 땅의 실거래가가 현재는 평당 200만원선으로 2배 이상 올랐다”면서 “고양시는 화전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등기 해태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 2월 부동산실명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종전까지는 명의신탁을 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은 물론 법인 대표도 처벌하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부동산 비실명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