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벤처·창업 확산 방안' 발표.."벤처붐 확산 기대"
2015. 7. 9. 21:40ㆍC.E.O 경영 자료
[무역투자회의]미래부, '벤처·창업 확산 방안' 발표.."벤처붐 확산 기대"
스톡옵션, M&A활성화 등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제도개선
'기업가 정신' 강화..교육부, 정규교과목에 반영 검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창업열기를 ‘벤처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 규제를 완화했다.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하고 엔젠투자, M&A 활성화 방안을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창업열기를 지속가능한 벤처붐으로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들어 추진된 벤처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스톡옵션제도 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엔젤투자 활성화 △M&A 활성화 △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관련규제완화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행 스톡옵션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관련 세금 부담 및 규제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해 창업 3년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그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으나 그 기준이 엄격해 활성화에 제약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으로 제한된 탓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이 제출돼 있으며, 이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됐다.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병역특례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했다. 병역특례제도도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벤처기업 등 업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그중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게임 등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방안 논의 과정에서 병무청이 정보처리분야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동시 편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정신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영되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또한 기업가정신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창업·벤처 관련 현장애로’가 이번 대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붐을 더욱 확산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돼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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