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율무차에…진화하는 ‘졸피뎀 범죄’

2015. 9. 11. 17:54이슈 뉴스스크랩

과자에, 율무차에…진화하는 ‘졸피뎀 범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과자나 율차차, 음료수 등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남성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과 카드를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중랑구 상봉동의 화상경마장에서 졸피뎀을 넣은 율무차를 남모(66)씨에게 먹여 남씨가 잠들자 주머니와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과 카드 등을 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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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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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들의 통장으로 1천여만원을 이체해 총 17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광주의 한 경마장에서 알게 된 남씨와 연락하며 지내다가 “전세자금을 통장에 넣어놨다”는 얘기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한 내과에서 불면증이 있다면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 세 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의식을 차린 후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남씨의 소변과 혈액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졸피뎀 성분을 검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과자에 졸피뎀을 넣어 제자에게 먹인 뒤 강제추행한 김모(33)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김씨는 과자 크림 부분에 졸피뎀 1알을 밀어넣은 뒤 농구연습을 하는 A(11)양에게 건네 먹게 했다.

이어 김씨는 A양이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남자 탈의실로 데려갔고, 졸피뎀 약효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양을 강제추행했다.

지난 7월에는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손모(4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 등 15명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손씨는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을 했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불면증, 뇌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것으로, 15분 이내 약효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처방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정신과에서는 약을 까다롭게 처방하지만 내과 등에서는 불면증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처방해준다”며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인터넷 상에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할 수 있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졸피뎀 이용 범죄가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