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는다
2015. 9. 13. 19:4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용료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저렴한 500원이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사가 한창인 어느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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