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19:5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자격심사 집소유 여부만 따져
소득 많아져도 퇴거조항 없어
집만 없으면 계속 입주 가능
“입주 대기 3만6053명 피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113가구가 고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적격 입주자가 적발되더라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면적 59.5㎡ 이내의 아파트를 보증금 300만∼400만 원에 월 임대료 3만5000원을 내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취지와 달리 고가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14만2026가구 중 113가구가 벤츠·BMW·아우디 등 고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구주 본인이 보유한 수입차만도 27대나 됐다. 이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 무주택자인지와 다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세대주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3만60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60개월)과 제주(58개월), 충남(35개월), 경기(29개월), 경북(20개월) 등은 평균보다 대기기간이 길었다.
강 의원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임대주택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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