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式 황제집행' 이젠 사라진다…大檢, 새 형집행 지침 마련

2015. 11. 5. 18:03이슈 뉴스스크랩

'한명숙式 황제집행' 이젠 사라진다…大檢, 새 형집행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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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4 17:01

검찰이 실형을 확정받은 미구금 피고인을 즉시 소환해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명숙(71) 전 국무총리 등 일부 유력 인사들이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구속 수감을 늦추면서 ‘황제 집행’ ‘법치 조롱’ 논란이 일자 검찰이 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구금돼 있지 않은 징역·금고 등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 처리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은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 그 즉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 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 시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만 3일 이내 허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형집행 과정과 연기사유 등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20일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형 집행은 나흘 뒤인 24일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판결 이틀 뒤인 22일 서울 국립현충원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으면서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황제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검찰에도 한 전 총리의 ‘법치 조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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