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1. 19:1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단독]‘김무성 사위’ 보름 변론에 5000만원… 최교일, 회삿돈 받아
마약투약혐의 구속 직전 수임… 전관 통상 착수금의 2배 수준
법조계 “법인명으로 변호사비 입금… 추후 개인돈으로 메워도 횡령 소지”
해당업체 “지급이유 답할 의무없다”
[동아일보]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변호를 맡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이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무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변호인 착수금으로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 4500만여 원과 관련 세금 등 총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최 변호사는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전산 입력되는 법원 사건진행기록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의 상사로 함께 근무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고교 동문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선임 사실이 누락돼 의혹이 일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론을 맡았을 당시 이 씨가 약혼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나 김 대표 관련 언급이 나온 적은 없었다. 내가 서울동부지검에 직접 찾아간 일도 없고,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성 전화를 건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이 씨 사건 등 총 7건으로 수임료 총액은 2억2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씨 사건은 당초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나, 검찰과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이 씨 사건의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대법관이나 고검장급 검찰 간부 출신 고위 전관들이 받는 통상적인 착수금 2000만∼3000만 원 선보다도 높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 변호사의 해명대로 검찰을 찾아가 이 씨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 씨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별도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수임료의 출처가 S개발 법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씨 개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 법인이 송금했기 때문이다. S개발 등기부에 따르면 이 씨는 S개발 지분 25%를 보유했지만 등기부상 이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 1심 판결문에는 이 씨 직업이 ‘건물 관리인’으로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으로 입금된 사실은 차후에 이를 메웠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횡령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이유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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