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계획]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 허용

2016. 1. 28. 17:25건축 정보 자료실

[2016 업무계획]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 허용
등록 일시 [2016-01-27 11:00:00]       최종수정 일시 [2016-01-27 11

건축 용도 제한 폐지…주택과 상업·문화시설 복합 개발 유도
빈 집 정비 및 집주인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특례법도 제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건축 용도 제한 전면 폐지로 재개발 구역에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빈집 정비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을 하면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된다.

정비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복잡한 데다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상당수 사업이 정체 상태"라고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에 달하며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나 조합 설립단계인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행 도시정비법에서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 지역과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특례법을 마련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 내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기초조사, 출입조사권, 개량권고 및 직권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특례법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동의요건도 기존의 4분의 5에서 3분의 4로 완화된다.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도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규모를 애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규모 정비사업은 철거·착공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 정비는 2~3년, 빈집정비는 6개월~1년이 소요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을 마련한 뒤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